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30.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약칭함)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연구원. p1
법규를 통한 규제는 부
이익분쟁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취를 위한 단체교섭의 노력이 실패함으로서 발생하였느냐, 아니면 기왕에 마련된 법 혹은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는가 라는 분쟁의 성격에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신청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
법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권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
Ⅴ. 징계의 구제절차
1. 관련규정
징계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후 3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